2022년 유가환급금 제도란? 자영업자 및 근로자 유가환급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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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유가환급금 제도란? 자영업자 및 근로자 유가환급금이 무엇인가요?

by #+*7**8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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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제도-썸네일
정부가 고려중인 2022년 유가환급금 제도란? 자영업자 및 근로자 유가환급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고려중인
2022년 유가환급금 제도란?  자영업자 및 근로자 유가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이르면 28일 소상공인 지원안과 더불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을 위해 2차 추경을 33조 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2차 추경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물가와 실직, 폐업 등 불경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대책도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줄이기 위해서, 민생대책에 일한으로 2008년 시행했던 저소득층에게 유류비 교통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유가환급금 제도는 무엇이며, 유가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환급금 제도란? 

 

유가환급금은 우리가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또는 집 보일러 기름을 구입할 때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세금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라에서 국민들이 지출한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류세 인상분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행으로 갑자기 오른 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불한 주유대 및 교통비 일부를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급된 유가환급금 및 적용대상

 

2008년 정부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6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많게는 24만 원 적게는 6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해 최종 개정안을 거쳐서 일용근로자 또한 포함해서 최종 1764만 명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은 자영업자나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서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일괄로 받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결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고 24만 원이었던 2008년보다는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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