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답니다.
신청 방법은 부천시 홈페이지 안에 신청 사이트(http://www.bucheon.go.kr) 접속 후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접수 안내 " 클릭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5월 9일부터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 신청하는 업체는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자 및 상시근로자 기준 소상공인으로써,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입니다.
제외 대상에는 병원·약국, 도박·사행성 업종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현장접수는 6월 13~17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공인「부천시 방역지원금」 지원 시행 공고 관련 내용입니다.
부 천시 공고 제2022–1132호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지원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 2021.12.31. 일 이전 ❍ (영업 중)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 사업체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 세부 지원기준
① (영업제한업종) 집합‧시간‧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 원
② (일반업종) 22년 「정부 방역지원금 「정부방역지원금 1차」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로 인정
➢ 중기부 DB자료 확인 후 신속 지급
③ (확인 지급) 22년 「정부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업체 등 ⇒ 미수령 업체 등 ⇒ 6월 중 확인 지급
➢ 추가 서류 확인(소상공인 여부, 매출 감소 여부) 후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3.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10부제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차 기간 : 5. 9. ~ 5. 28. (10 5. 9. ~ 5. 28. (10부제 운영)
예시) 5. 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2. 접 수 처 : 부천시 홈페이지 내 신청 사이트 www.bucheon.go.kr
3.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7일 이내), 신분증
- (확인지급) 소상공인 확인서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9~21년))
4. 지 급 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2차 기간 : 5. 29. ~ 6. 17. 5. 29. ~ 6. 17.
●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① 영업제한업종 사업체
② 일반업종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1차(1백만 원)’ 수령받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7일 이내 발급) 업로드 ①번과 ②번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합니다.
● 신청 전 확인사항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좌번호
- (확인 지급) 추가 서류 제출방법(문서 24시 혹은 이메일)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 간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
현장 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5일간 / 평일 18시까지)
● 기 간 : 6. 13. ~ 6. 17. (5 6. 13. ~ 6. 17. (5일간)
● 신청 사이트 www.bucheon.go.kr
▶ 공통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9~21년))
* 대리 신청할 경우위임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함(단, 입금은 대표자 본인 에게만 지급)
▶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신청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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