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1000만원,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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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1000만원,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by #+*7**8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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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사장님들 조금 전 5월 30일 오후 12 50부터 신청 가능하네요. 저도 조금 전에 신청했습니다.

 

아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클릭 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사이트가 아니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기존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오늘 5월 30일 오후 부터  " 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정부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22년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사이트에서 " 신청 "을 클릭해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온전한-손실보상 -자료
2022년 3차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자료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헷갈리시죠?

 

간단히 요약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올해 1차 2차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감사하게도 윤석렬 정부에서 오늘 5월 30일 자로 2022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재원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실행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금을 마련할려고,  44조원 초과세수를 이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1. 일반 소상공인 

 

년간 매출 및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보상금 많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 연매출 기준은 2019~2021년 각 연도 매출 중 매출이 높은 연도

 

★ 예를 들면 2019년 매출이 4억 원,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억 원인 소상공인은 2019년도분이 적용되어 "연매출 3억 원 이상" 구간으로 지급받는다.

 

★ 또한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 미만 , 40~60% 미만, 60%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다시 분류된다.

 

 

   최대 800만 원 지급

연매출 4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최대 700만 원 지급 

연매출 2억~4억 원 미만 / 매출 감소율 40% 이상

 

▶  600 만원 지급

연매출 2억 원 미만

 

 

손실보전금-계산방식-표챠트
2022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산방식 손실보전금 계산방식 자료 기획재정부

 

 

2. 여행사(여행업) 및 헬스장 

 

▶  최대 금액인 1000만원 지급
 

예를 들면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여행사(여행업)와 헬스장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3. 저소득층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버스 기사,  법인택시

 

100만~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4. 상향지원업종 이란?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예식장업, 여행업, 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등 50여개 업종이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기본 지급액 800만 원에 추가 상향지원업종 2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만~2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5.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특고 등 취약계층

 
  •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75만 원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와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각각 100만 원
  •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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