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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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월 19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by #+*7**8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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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웹페이지사진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 지금보다 적은 경우 잔액을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잔액 상환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2년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사장님들 금리가 1% 라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사업체 운영 하신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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