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모르면 과태료 폭탄
우선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변경된 2022년 4월 20일 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들은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스쿨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1.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 17일 시행된다.
○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1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난다.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2. 음주 운전 관련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됨
○ 음주운전 단속기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됨, 제2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 시행된다.
○ 벌칙도 강화됨,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나,
○ 개정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3.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관련
2022년부터 새로운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기준이 강화됨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 보험료 할증은 올해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란 무엇인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횡단 보드에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대부분 급하게 우회전을 한다.
하지만,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 갑자기 왼쪽(운전자 기준) 튀어나오는 자전거나, 보행자를 보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사고 발생 위험성 이 높다.
따라서 신호등이 녹색신호 일지라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11대 중과실’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고를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 보행자 "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내려 직접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해당되며, 유모차, 어린이가 킥보드나 세발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보행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보행자 중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글은 2017년 4월 6일 자 "시사통신"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경사 김병연 님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택시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사람,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11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는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건너는 중 적색신호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니 녹색신호 안에 지나가지 못한 보행자가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9년 5월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출발하여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11대 중과실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쉽게 범하는 위반이 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직진 차로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곳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차가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에 진행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니 알아두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차가 신속·편리하게 다니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운전자가 차를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난다면 이는 차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4. 전기차 관련
○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5.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련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 안전교육 의무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
여러분 대부분은 언제나 조심하고 여유롭게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변경된 교통법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나 사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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