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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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5월 10일 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by #+*7**8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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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예고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오늘 10일부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에 나섭니다.

 

그러면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바뀌는 부동산 세법 관련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시점 및 유예기간 등 바뀌는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요약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적-배제-소득세법-시행령-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 2022년 4월 이후 계약해서 5월 10일 이후 계약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년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임시적으로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1년 동안은 2주택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 2 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 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2 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 그동안 다주택자가 된 이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 새로 산 주택에 반드시 입주 해야 하는 조건도 없어진다.
  • 1 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 더 소유하고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도 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한시적- 배제에-따른-세부담-변화-내용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사례-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가능-시점-요약내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기존-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차트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위 표에서 처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규제대상(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서 (20~30%) 추가 세율이 적용됨.

 

 

 

이번 조치의 혜택 알아보기

 

부동산-중과세율-면제조치-전후-세금-차이-적용예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면제 조치 전후 세금 차이 적용 예시 출처 MBN

 

 

 

1. 추가세율 20~30% 한시적으로 면제

 

앞전 정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규제대상(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 (6~45%)만 적용되고,  (20~30%) 적용되던 추가 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 실제 적용 사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주택을 팔아 10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다주택자(2 채보유)는 3억 2천만 원 정도, 3 주택자는 4억 2천만 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3.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30%까지 공제 가능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중과 유예로 일반과제 대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 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5.10일부터 ’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 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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